2차 재난지원금이 드디어 추경을 통과하고 지급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없고,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번엔 추석전에 빠른 지급을 목표로 하고있는 듯 해요.
이번엔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기사(근로자로 되어서 못받았는데)도 자영업자로써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표로 한눈에 알아보도록 할께요.
소상공인 지원
아래 글에 따로 신청방법, 일자등에 안내를 해놓았습니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고,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https://mediumwell.tistory.com/6
미취학, 초등학생 돌봄지원 쿠폰: 20만원
만 7세 미만 미취학(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
1~6학년 초등학생(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급
(계좌를 따로 신청을 받은 학생의 경우 다소 지연)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 중학생: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 10월 2~3일 따로 신청하면, 10월 중순까지 지급 계획
특수노동고용자, 프리랜서 지원금: 2차 50만원, 신규 150만원
23일까지 신청 covid19.ei.go.kr/
1차지원금 받았던 사람에 한해 25일부터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 11월 말까지 지급될 전망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24일: 주민번호 짝수
25일: 주민번호 홀수
1차 신청 못할경우 2차신청(10/12~24일)까지 기다려야 함.
긴급생계비: 4인가구 최대 100만원 (1인가구:40, 2인가구: 60, 3인가구:80)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 예정
10월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
통신비: 9월분 2만원 10월에 자동 차감
만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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