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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

뚱캣양 2020. 9. 23. 12:43

많은 소상공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궁금하고 신청방법을 알고 싶으실텐데요.

어제 추경통과후 자세한 세부안이 발표가 났네요.

 

가장 궁금한 일정입니다.

 

당장 23일 (수)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보냅니다.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2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문자를 받으신분은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끝자리에 맞춰,

빠른신청을 하셔야 겠어요. 그래야 지연되지 않고 추석전에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일단 나는 그럼 받을수 있는가?

 

1.  정부에서 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에게는 자동 문자를 보내줍니다.
(만약, 문자를 못 받은 분은 24일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대상자여부 확인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사업자 번호 뒷자리 홀짝제 신청
24일 : 짝수
25일 : 홀수
26일부터 :
모두

사이트 : www.새희망자금.kr
24일부터 오픈합니다.
자정넘어 오픈이 되면 그때 신청하시면 빠르실듯 해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www.새희망자금.kr'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합니다)


 

일반업종 매출감소의 기준

매출 감소는 일반 업종의 경우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연평균 월매출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니다. ( 올해 창업한 사람의 경우 5월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6월, 7월의 평균 매출과 8월의 평균매출을 비교해 감소했다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추출한 뒤,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www.새희망자금.kr'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한 소상공인은 빠르면 25일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추석연휴 이후 같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1082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 서버연결, 전화연결이 힘들수는 있겠습니다.)

 

◇특별피해업종, 10월 초 지급...노래방 등 7개업종만 즉시지급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인데요.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요,  특별피해업종은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초께 지급되며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는데, 정책자금융자에서 적용되던 대로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은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무등록점포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무등록점포는 복지부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금지에 순응한 사업체들에 대한 특별구제 차원에서 유흥지점과 콜라텍은 지원하기로 했고요, 여기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여러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